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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중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09년 4월 1일
제1차 개정 2012년 07월 19일
제2차 개정 2023년 10월 26일

제1조(목적)

이규정은 대구광역시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 사용의 허가)

  1. 01학교장은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02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3. 03학교장은 제②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3조(사용시간)

학교시설의 개방은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시설물의 종류 및 계절 등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1. 평일 : 17:00 ~ 20:00
  • 2. 토요일 : 14:00 ~ 17:00
  • 3. 공휴일(방학기간 포함) 10:00 ~ 17:00

제4조(시설물 사용료)

  1. 01시설물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사용 전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 한다.
    학교시설의 사용료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구분1시간 기준
    일반교실1실당 5,000원
    특별교실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다목적 강당구분체육활동일반행사
    배드민턴기타체육
    사용료1코트 700원3,500원22,500원
    잔디운동장
    (인조)
    25,000
    기타
    • 이표에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정한다
    • 위 시설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입찰로 사용허가 한다
  2. 02제1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유지ㆍ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도ㆍ전기ㆍ가스 등 사용료 명목으로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대규모 집회 등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 사용인원 및 사용시설이 통상적인 범위를 과다하게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정한 사용료를 별도로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03해당 행정재산이 위치한 지역(구,군) 주민이 생활체육활동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사용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단,동호회 등 단체일 경우 지역(구,군)주민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시설물 사용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학교 시설물 사용후 다음날 학습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눈 또는 비, 황사현상 등이 계속되어 체육관 및 운동장, 교실 등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학교시설물 사용 허가에 따른 관련 협조자(당일 당직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 4. 법령상 금지된 행위
  •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6. 체육관내에서 음주 및 기타 음식물의 섭취, 노래 등 비교육인 행위
  • 7.기타 학교장이 운영 및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시설물 사용 허가의 취소 등)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 때
  • 2.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및 학생들의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본교 이용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학교장 및 시설물 사용 허가에 따른 관련 협조자(사용일 당직자 등)는 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 철수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시설물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
  • 2. 다른 이용자들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3. 기타 학교장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지하는 행위

제8조(시설물 사용료 감면)

  1. 01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 3.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될 시
    • 4.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02제1항에 의한 사용료 감면액은 학교장이 감면사유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9조(대여 물품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물품의 대여를 아니 할 수 있다.

  • 1.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
  • 2. 사용 후 수리 등을 하여 재사용해야 할 물품
  • 3. 학교장이 대여 물품에서 제외하는 사항
  • 4. 시설물 사용자와 학교장이 협의하여 대여 물품에서 제외하고자 쌍방 합의된 사항

제10조(손해 배상)

시설물 사용자는 사용 기간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1. 01일반 쓰레기 및 재활용 물품(캔, 병류, 프라스틱 등)은 되가져 가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추후 시설물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02시설물 파손시에는 사용후 3일 이내에 원상 복구토록 하며, 규정된 기간까지 원상복구치 않을 경우에는 추후 시설물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03물품 등을 대여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에 관련 부서를 통하여 인수 해 두어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과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3/07 15: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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