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동도중학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 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 연번 | 설치대수 |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 비고 |
|---|---|---|---|
| 1 | 1 | 교문 / 정문입구 | 고정식 |
| 2 | 2 | 운동장 전경 / 동편, 서편 | 고정식 |
| 3 | 1 | 본관 앞 조례대 | 고정식 |
| 4 | 1 | 강당 동편 주차장 | 고정식 |
| 5 | 1 | 강당 뒤편 창고 | 고정식 |
| 6 | 1 | 후관 뒤편 주차장(동) | 고정식 |
| 7 | 1 | 후관 뒤편 주차장(서) | 고정식 |
| 8 | 1 | 후관 동편 현관(북) | 고정식 |
| 9 | 2 | 후관 뒤편 경사로 | 고정식 |
| 10 | 1 | 후관 동편 현관(남) | 고정식 |
| 11 | 1 | 후관 동편 계단 | 고정식 |
| 12 | 2 | 급식소 (남편축대앞, 출입통로) | 고정식 |
| 13 | 1 | 본관 동편 축대 앞 | 고정식 |
| 14 | 1 | 본관 서편 파고라 앞 | 고정식 |
| 15 | 1 | 본관1층 /중앙현관 | 고정식 |
| 16 | 1 | 본관 1층 / 동편 | 고정식 |
| 17 | 3 | 본관2층 / 전산실 앞(동, 서), 계단 | 고정식 |
| 18 | 3 | 본관3층 / 동편, 계단, 서편) | 고정식 |
| 19 | 1 | 후관 1층 / 서편 | 고정식 |
| 20 | 3 | 본관4층 / 동편, 계단, 서편) | 고정식 |
| 21 | 6 | 후관2층 / 연결통로(1), 중앙(2), 동편, 서편) | 고정식 |
| 22 | 6 | 후관3층 / 중앙(1), 연결통로(1), 동편, 서편,계단(2) | 고정식 |
| 23 | 6 | 후관4층 / 중앙(1), 연결통로(1), 동편, 서편,계단(2) | 고정식 |
| 24 | 2 | 후관5층 / 동편, 서편 | 고정식 |
| 25 | 1 | 옥상 계단 입구 | 고정식 |
| 26 | 1 | 1층 인쇄실 입구 | 고정식 |
| 27 | 1 | 1층 인쇄실 안 | 고정식 |
| 28 | 2 | 급식소 / 배식대, 정수기 | 고정식 |
| 29 | 1 | 급식소 출입구 | 고정식 |
| 30 | 1 | 운동장 그늘막(서) | 고정식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 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성명 | 소속 | 직위/직급 | 연락처 |
|---|---|---|---|---|
| 관리책임자 | 장진욱 | 동도중 | 교장 | 053-232-7270 |
| 접근권한자 | 성주영, 권오환 | 동도중 | 교감, 행정실장, 학생부장, 학교안전보안관/야간경비원 | 053-232-7270 |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숙직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서버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확인 방법 : 신분증 지참 ccvt 열람 서류 작성 후 접근권한자 입회하에 영상정보 확인가능
확인 장소 : 동도중학교 숙직실
정보주체는 동도중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동도중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도중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범죄조사, 고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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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3년 03월 02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누리집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23년 03월 02일 / 시행일자 : 2023년 03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