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할 사항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2조의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및 강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06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