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개정 1998년 5월 20일
2차 개정 2000년 3월 14일
3차 개정 2002년 3월 19일
4차 개정 2009년 4월 14일
5차 개정 2012년 7월 19일
6차 개정 2015년 8월 20일
7차 개정 2020년 3월 13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 58조 내지 제60조 및 제64조,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동도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의 정수)
01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3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인(46%),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인(39%), 지역위원 2인(15%)으로 한다.
02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수 기준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선출시기)
01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02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선출관리위원회)
01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02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05선출관리위원은 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및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단, 선거권은 보유한다.
06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0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업 명령 등이 내려진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출관리 업무 일부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학부모위원의 선출)
01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 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02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03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04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05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학부모위원 후보자가 2인이상이 있는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06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발송한다.
07 학부모위원 선출 및 임기는 조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08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업 명령 등이 내려져 전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또는 휴업 등 종료일 이후 10일 이내까지 선출할 수 있다.
09 제8항에 따라 선출된 위원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선자 공고일을 임기 개시일로 하며, 전임 위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임기 만료일로 한다.
10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업명령 등이 내려진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정 축소, 온라인 활용 등 선출업무 일부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원위원의 선출)
01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1인 1표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02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03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본교 교직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04교직원은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05개표결과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득표자수가 같은 교원위원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는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06 교원위원 선출 및 임기는 조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07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체회의 개최가 불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또는 휴업 등 종료일 이후 10일 이내까지 선출할 수 있다.
08 제7항에 따라 선출된 위원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선자 공고일을 임기 개시일로 하며, 전임 위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임기 만료일로 한다.
09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업 명령 등이 내려진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정 축소, 온라인 활용 등 선출업무 일부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역위원의 선출)
01지역 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02지역위원 선출 및 임기는 조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0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휴업 등 종료일 이후 15일 이내까지 선출할 수 있다.
04제3항에 따라 선출된 위원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선자 공고일을 임기 개시일로 하며, 전임 위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임기 만료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01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02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01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02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자로 한다.
03지역위원은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기타 본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04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의무 등)
01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02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03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04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보다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퇴직)
01학생의 졸업, 전학 및 퇴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된다. 다만, 학생졸업의 경우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01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임기 등)
01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02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03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04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05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06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01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교육과정운영, 사회교육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02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03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04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01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또는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둔다)
02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기능
제15조(기능)
01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 겸임교사, 명예교사 및 강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
12.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4.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02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03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 현장체험학습, 방과후학교, 졸업앨범 구입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학교홈페이지, 학부모총회, 가정통신문, 그 밖에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 방법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04운영위원회는 학생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대표에게 학생 설문조사나 총학생회(대의원회), 그밖에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 방법 등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심의 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건의절차 등)
01제1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의서에 주소․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02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03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04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9조(회의소집 등)
01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12일에 소집한다. 다만, 정기회 개최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소집한다.
02회의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03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04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05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6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각각 2일 이내로 하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한다.
07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 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01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출석 시켜 이를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케 할 수 있다.
02위원이 아닌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03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학생대표․교육청 및 일반 행정기관의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회의의 공개 등)
01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02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03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록 작성 등)
01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02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학생교육 또는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03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 교육청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간사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부가 협조한다.
제 5 장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제26조(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01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02학교발전기금의 조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03 학교발전기금의 사용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제27조(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업무위탁 등)
01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한다.
0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 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03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04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28조(학교발전기금의 결산 통지 등)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년도 종료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심의 사항의 시행의무
제29조(시행의무 등)
01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02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03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운영경비 등
제30조(운영경비등)
01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02제1항의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하여 지원한다.
제3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8 장 규정의 개정
제32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3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0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0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동도중학교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중학교운영위원회로 보며 종전의 동도중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동도중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0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