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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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공개위임장
-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단체포함) 및 외국인
공개청구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제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 01다른 법령에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02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 정보
- 03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04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05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06국익관련정보
- 07재판·범죄관련 정보
- 08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컴퓨터(홈페이지), 우편, 모사전송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처리과로 이송
- 공개여부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의견청취(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제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우송공개도 가능)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이의 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 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 공개여부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제출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및 "있는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 및 행정청에 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및 "있는 날" 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은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06 00:00:00